롯데쇼핑 세무조사, 그룹 '정책본부' 뒤진 까닭은 2011년 롯데건설 조사 '정책본부 파견직원에 임금 대납' 의혹 적발
김장환 기자공개 2013-07-19 09:59:56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8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2010~2011년 진행된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도 롯데그룹 주력사인 롯데쇼핑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롯데건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이다. 5개월여 간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롯데건설은 80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롯데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 측에 급여 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롯데그룹 소속 정책본부에 근무하는 롯데건설 업무담당 직원들의 임금을 수년간 롯데쇼핑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책본부는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현대자동차의 경영기획실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 100여 명의 직원이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등 각 계열사에서 차출돼 근무 중이다. 본부장은 이인원 부회장이 맡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정책본부 소속 인원들 대부분은 퇴사처리 후 롯데쇼핑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이다. 다만 국세청은 롯데쇼핑 내에서 각 계열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업무 관련 계열사에서 줘야 한다고 봤다.
만약 다른 계열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소속이 다른 곳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처의 부가세가 부당하게 더 나갔다는 얘기"라며 "형법상으로는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들의 이익환원 문제와도 결부된다. 당시 국세청 조사처럼 롯데건설에서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롯데쇼핑에서 대신 지불했다면, 그만큼 주주들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뿐 크게 문제를 삼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정책본부에 소속된 롯데건설 업무담당 직원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단순 롯데건설 관련 직원들에만 국한된 문제로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국 그룹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과거 롯데건설 세무조사 당시 문제가 됐던 몸통(롯데쇼핑)의 특별세무조사인 만큼, 롯데쇼핑 외 타 계열사 소속 정책본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대납 의혹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16일 특별세무조사에서 소공동 롯데백화점 25층에 위치한 정책본부를 급습해 다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작업을 벌였다. 롯데쇼핑에 국한된 조사라면 정책본부 내부 문건까지 확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에 대해 확대해석일 뿐이라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롯데그룹이 아닌 롯데쇼핑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책본부를 들른 것은 롯데쇼핑과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책본부 직원들이 롯데쇼핑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계열사들에서 후에 분담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며 "과거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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