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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쇼핑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파견 '예치조사'..그룹 전반 확대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3-07-16 11:15:12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6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이후 3년여 만에 받는 특별세무조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마트 본사와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에 직원 100여 명을 투입해 내부 문서 및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는 심층(특별) 세무조사 팀이다.

우선 이번 세무조사의 일차적 원인은 소위 '갑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롯데마트가 하청업체들에 대해 신상품 촉진비, 물류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해 판매금의 수배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탈세행각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아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온 혐의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피해를 준 문제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롯데마트에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경우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다.

롯데마트 측은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우리 문제보다 롯데쇼핑 관련 부분을 국세청에서 보기 위한 조사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11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120억 원의 추징금을 받은 이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현재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내 별도 사업부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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