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이치파이낸셜 여신전문회사 등록 시설대여·할부금융업 가능···자본금 210억
김동희 기자공개 2013-07-22 23:14:5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22일 13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도이치파이낸셜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을 승인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도이치파이낸셜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에 대해 여신금융업법 제7조 제2항, 제6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이치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도이치파이낸셜의 설립일은 지난 6월 5일로 자본금은 210억 원이다. 최대주주는 BMW공실딜러인 도이치모터스로 지분율은 85.71%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6월 자동차 금융사업 진출을 위해 코스톤아시아와 동양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설립한 타이코 사모투자회사(PEF)로부터 139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타이코 PEF는 2011년 발행한 신주인수권(BW) 행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327만 588주)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행사가는 주당 4250원 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