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문화콘텐츠 운용사, 부당계약 자진신고해라" 운용사와 LP간 맺는 일부 부당한 조항 대상
이윤재 기자공개 2013-09-02 17:04:47
이 기사는 2013년 08월 30일 19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들에게 부당 계약 체결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를 요청했다. 특정 유한책임출자자(LP)로부터 운용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30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2일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펀드 결성시 운용사와 LP간 체결한 일부 부당한 계약조항들을 자진 신고토록 했다. 자진 신고기간은 2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콘텐츠펀드를 운용하는 약 20개 벤처캐피탈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청은 자진신고를 통해 부당한 계약체결 사례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들의 일부 계약 조항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사건은 어떤 LP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LP와 운용사가 관행적으로 맺은 이면계약의 이행을 두고 입장차이가 발생했고, LP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당국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들은 LP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일부 조항들을 관행적으로 체결해왔다. 현재 알려진 조항 중에는 LP출자분에 비례해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레버리지' 옵션 등이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특성상 수익이 높지 않아 LP모집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운용사들은 LP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LP들을 배려하다 보면 LP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민원제기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문화콘텐츠 펀드는 72개이며, 결성규모는 1조 267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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