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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회사채 투자자 사전확약 논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인수단에 확약서 요구...롯데장학재단에도 미리 물량 배정

민경문 기자공개 2013-09-04 09:54:47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2일 1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건설(A+, 안정적)이 증권신고서 발행 전에 직접 회사채 투자자를 확보해 물량 배정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은 또 인수사로 선정된 증권사에게 신고서 제출 전 투자자 모집을 확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유가증권 매출이나 모집과 관련된 사전매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자 모집은 증권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이후에 할 수 있다. 투자설명회(IR) 역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나 할 수 있다. 사전 매출이 이루어질 경우 발행 금리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무의미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자 롯데건설이 회사채 미매각에 따른 그룹 평판 하락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2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 당시에도 600억 원이 미달됐던 이력이 있다.

롯데건설은 내달 29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공동 대표 주관사로는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이며 조달 자금은 대부분은 연말까지 만기 도래할 3500억 원의 회사채 차환용으로 쓰이게 된다.

발행 물량은 일단 공동 주관사인 KB투자증권이 600억 원, IBK투자증권·산업은행이 각각 500억 원, 신한금융투자가 200억 원을 책임진다. 인수단은 하이투자증권(200억 원), NH농협증권(200억 원), 대신증권(200억 원), 미래에셋증권(10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SK증권(100억 원), 키움증권(100억 원), 한화투자증권(100억 원) 등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번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기에 앞서 롯데장학재단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내달 수요예측에서 300억 원 내외의 물량을 신청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일부 주관사에게 롯데장학재단 물량을 인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지만 이미 투자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인수리스크가 사실상 '제로'다. 원칙대로라면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한다.

롯데건설은 나머지 주관사와 인수단 8곳에 대해서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당초 배정된 물량을 그대로 책임지도록 했다. 한 인수단 관계자는 "발행사 측이 확약서에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구체적인 투자자명을 적도록 했다"며 "만약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불참할 경우 해당 증권사로선 롯데그룹이 진행하는 다른 딜에 참여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회사에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점 역시 사전 매출 행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불건전 인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수확약서 등 일체의 서류 및 구두 확약은 요청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투자자 확보와 관련한 구두 협의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처럼 확약서를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투자은행(IB) 입장에선 롯데그룹이라는 대형 발행사와의 거래 관계를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수단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증권사를 통한 수요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 뿐 사전 확약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장학재단이 회사채 투자에 먼저 관심을 보여 우리 측에서 안내를 했을 뿐 사전 확약이 이뤄진 것은 없었다"라며 "그쪽도 특수관계인이라는 점과 대규모 내부 거래 이슈 등으로 아직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 확약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인수단에 '합의서' 권유를 검토하긴 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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