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SNS 합병, 이재용 증여세 줄어든다 내부거래 과도한 계열 흡수 '감세 효과'.."합병이유 중 하나"
김장환 기자공개 2013-10-01 11:16:16
이 기사는 2013년 09월 30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DS가 삼성SNS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 부담은 오히려 감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삼성SDS를 통해 발생하는 이 부회장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액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내부거래비율이 크게 높았던 삼성SNS가 흡수합병된 것이 오히려 감세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NS의 흡수합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기존 8.81%에서 11.26%까지 증가한다. 합병비율에 따라 삼성SNS 보통주 1주당 삼성SDS 보통주 0.462주를 교부받기로 했다. 오는 12월 23일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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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삼성SDS로 인해 이 부회장이 짊어져야 할 증여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증여의제이익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이 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올해부터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물로 들어오는 이익은 없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일가의 잠재이익이 회사의 수익 증대로 인해 그만큼 증가한다는 계산에 따른 세법이다.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산출법은 '증여의제이익=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 × [주식보유비율-3%]'다. 세후영업이익은 대략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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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증여세를 거둬들였다고 봤을 경우 삼성SDS에 이를 반영한 이재용 부회장의 증여의제이익은 38억 원 정도로 잡힌다. 지난해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은 3571억 원, 내부거래비율은 48.2%다. 여기에 이 부회장 지분율 8.81%를 반영했다.
지난해 삼성SNS 합병 작업이 완료됐을 경우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11.26%까지 올라서기 때문에 적용되는 증여의제이익 역시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합병이 지난해 이뤄졌고, 이 부회장에 세금이 부과됐다면 54억 원 정도로 증여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율 확대를 통해 향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 규모에 비해서는 증여세 증가 부담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단순 주식 가치로 봤을 때도 이번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확보한 234만 주의 가치는 1700억 원대에 달한다.
특히 삼성SNS를 흡수합병 것은 이 부회장을 향한 총 증여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SNS의 세후영업이익은 407억 원, 이 부회장 지분율은 45.7%에 달한다. 국세청 계산방식을 대입했을 경우 증여의제이익으로 삼성SNS에서만 발생하는 금액이 28억 원 가량이다.
삼성SNS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세금부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12억 원 정도 감면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SNS의 흡수합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과 이 부회장의 증여세 부담도 올해 들어 급작스럽게 삼성SNS의 합병을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 한해 삼성SDS의 손익을 감안할 경우 이 부회장이 올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도 작년 대입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삼성SDS의 영업이익은 1326억 원으로 680억 원 가량 줄었고, 법인세비용도 299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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