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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인베,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27일 금융위 승인 받아‥승인일로부터 5영업일 내 잔금 지급 완료해야

이동훈 기자공개 2013-11-27 15:27:21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7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의 한토신 지분 31.29% 인수 및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토신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승인을 받은 이날부터 5 영업일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자금 확보를 마친 상황이라 잔금 납입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LH공사가 보유한 한토신 지분 31.29%를 인수하게 되면 미리 확보해둔 3.29%의 지분을 합쳐 총 34.5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1대 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를 제치고 새롭게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한토신 지분 31.61%를 갖고 있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가 1대 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칸서스-소셜미디어99 컨소시엄에 달려 있다. 칸서스-소셜미디어99는 현재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토신 지분 인수를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놓았다.

M&A업계에서는 칸서스-소셜미디어99의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도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칸서스-소셜미디어99가 아이스텀파트너스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칸서스-소셜미디어99가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들고 있는 한토신 지분 31.61%를 취득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토신 지분 3.59%를 합쳐 총 35.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엠케이인베스트먼트보다 0.62%포인트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엠케이인베스트먼트와 칸서스-소셜미디어99가 보유하고 있는 한토신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한토신 경영권을 두고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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