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일감 규제 벗어나기 '박차' 삼우 'IPO'·이노션 '지분 매각'·엠코 '합병'..증여세·과징금 대응
박창현 기자공개 2014-01-15 09:37:00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4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방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너 일가 증여세 절세와 개정 공정거래법 규제 회피가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 지분율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정몽구-정의선 승계 구도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도 관심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적용 대상기업 목록도 함께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의 12%가 넘는 곳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총 10곳이 포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 오는 2월로 다가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규제 대상 계열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철강 가공 계열사인 '삼우'가 움직였다. 삼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셋째 사위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신 사장의 자녀들이 50%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현대기아차'로 이어지는 현대차 철강 수직계열 체제의 중간 다리역할을 맡고 있는 삼우는 내부 거래를 통해 총 7784억 원의 매출 실적을 쌓았다. 현대자동차(5559억 원)와 기아자동차(2048억 원), 현대하이스코(109억 원) 순으로 매출 기여도가 높았다. 내부 일감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규제 마지노선인 12%를 훌쩍 넘고 있다.
삼우는 외부 투자자 유치해 오너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탈피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삼우는 'KoFC QCP-IBKC PEF(이하 KoFC 사모펀드)'로부터 총 3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KoFC 사모펀드는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각각 160억 원을 썼다.
KoFC 사모펀드가 신주를 취득하면서 신 사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39.47%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KoFC 사모펀드가 권리를 모두 행사할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32.6%로 떨어진다.
방점은 기업공개(IPO)다. KoFC 사모펀드는 삼우를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신주 모집에 나서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마지노선인 30% 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오너 지분율 하락으로 또 다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줄일 수도 있다. 현행 증여세법 적용시 삼우 지배 오너일가는 지난해 100억 원 안팎의 증여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분율 하락폭 만큼의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룹 광고업체인 '이노션'도 오너 일가 지분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노션은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 기업이었다. 정 회장의 맏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 회장이 직접 지분 20%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 회장이 지분 10%를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데 이어 정의선 부회장도 보유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노션 지분 매각 역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노션의 내부 매출 거래금액은 2005억 원이며, 전체 매출에서 내부 일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6%에 달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산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오너 일가는 약 100억 원대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지분 처분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과세 기준이 되는 증여의제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전적 부담보다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노션이 일감 몰아주기 대표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경우,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설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엠코 역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모니터링 대상 계열사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 7587억 원이며, 내부거래 비중은 61.2% 수준이다.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25.06%를 보유하고 있고, 정 회장 지분율도 10%에 달한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할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기준선인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대엠코 순자산은 6306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은 8964억 원으로 합병시 오너 일가 지분율은 15% 대로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부거래 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의제이익 축소에 따른 증여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위반 과징금의 경우, 원안대로 매출액의 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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