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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유증 불참...노림수는 '소송 패소=지분 매각', 또 다른 경영권 분쟁 노출 가능성도 '어필'

김장환 기자공개 2014-02-05 08:33: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04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AG가 유상증자 불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상증자 불참이 보유 지분 통매각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쉰들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자로 유입된 자금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은 전량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에 따라 유증 후 쉰들러의 지분율은 기존 30.9%에서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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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쉰들러의 이번 결정이 향후 보유 지분 매각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쉰들러 측은 "유증 불참 이후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분율이 크게 희석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협업 관계마저 소원해진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쥐고 갈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쉰들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엘리베이터와 불화가 지속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 지난해 5월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은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손실 처리하더라도 매각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통째로 매각한다고 그리 의아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쉰들러의 '이탈'은 각종 소송전이 마무리된 이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총 6건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제기한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부터 파생상품 연장 및 신규계약 금지 민사소송까지 걸려있다. 최근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

쉰들러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높다. 특히 파생상품 연장 및 신규계약 금지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경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승강기사업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 지분을 직접 매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5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현대그룹 측 설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 혹은 현대상선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그룹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덩치가 큰 현대상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사업부 매각을 선언할 경우 당장 이를 가져갈 수 있는 국내외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던져왔던 쉰들러 외에는 원매자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지속적인 파생상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파생상품 계약 소송에서 쉰들러의 승소는 곧 승강기사업부의 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바꿔 말하면 쉰들러 입장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굳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유증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쉰들러의 '패소=지분 매각'이란 공식은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이번 쉰들러의 유증 불참 선언은 자금회수 단계에 돌입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이상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투자하지 않고 승강기사업부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서둘러 발을 빼겠다는 의미를 지닌 행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쉰들러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예전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 다시금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쉰들러가 이번 유증에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패소시 보유하고 있는 지분마저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을 경우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불거질 여지가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33%대 과점지분도 이미 깨졌고 지분이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동반자' 관계도 와해된 상황에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더 이상 지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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