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11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착해,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익숙한 광고음악 이다. 일찍이 국내 시장을 접수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출점을 통해 대표적인 마트 브랜드로 소비자들 사이에 녹아들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홈플러스도 정부의 출점 규제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 업체에게 출점 제약은 곧 성장의 정체를 의미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홈플러스는 '사업 다각화'대신 '채널 다각화'를 택했다. 본격적인 유통업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말, 홈플러스는 편의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잉파워(Buying Power)를 갖춘 홈플러스의 편의점 사업 진출은 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을 절묘하게 섞은 신종 유통 모델에 가까웠다. 홈플러스는 자사 체인을 '개선된 형태의 편의점'이라 주장했고, 업계는 '변종 SS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65플러스의 경우 실제 상품 구색과 내·외관이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매우 비슷하다. 기존 마트와 유사한 할인제도는 물론 동일한 PB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축소판 SSM'이라는 꼬리표가 붙기에 충분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표는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시설(165~3000㎡)'과 '24시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채널을 편의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어떤 상품 구색을 갖추건, 어떤 할인제도나 포인트 제도를 차용하건 규모와 영업시간이 조건에 맞으면 이를 '편의점'으로 분류한다.
현재 유통업 관련 규제들은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에 국한되어 있다. '체인형 편의점'의 경우 1000개 미만의 점포를 보유했을 경우 특별한 출점 제한이 없다. 한번 편의점으로 분류되면 999개 신규 점포까지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셈이다. 365플러스의 운영 방식이 SSM과 온전히 동일해도 편의점으로 분류된 이상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관이 없다. 관련 법률 소관 부서인 산업통산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 가맹사업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산업분류표를 따라 편의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바탕이 된 표준산업분류가 단순한 기준만 제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허점'이 생겨난 셈이다.
대기업 유통 체인에 대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생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왜곡된 신종 유통 채널의 등장을 조장하고 대형 업체의 발전을 억누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유통업의 발전과 규제의 본질을 실리려면 규제 대상의 포괄적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기준은 교묘하게 골목을 파고드는 갖가지 '꼼수'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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