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호텔롯데 주식가치 8개월만에 2조 '껑충' 왜? 합병 당시 주식평가액에 할증률 적용, 매매가 36% 높아져

신수아 기자공개 2014-03-27 08:15: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6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롯데의 주식가치가 8개월만에 2조 원 가량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열사를 합병하며 산출했던 주식평가액과 최근 합병신주를 매각하며 산정된 매매가가 약 36%가량 높아 빚어진 결과다. 현행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일정 수준의 할증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롯데그룹 계열사 '바이더웨이'가 호텔롯데의 합병신주를 매입할 당시 적용된 주당 가치는 15만5799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발행 주식 총량(5117만4852주) 곱해 계산한 호텔롯데의 전체 지분 가치는 7조972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약 8개월 전 공시된 주식 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난해 롯데제주리조트·부여리조트와 합병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산출된 한 주당 가격은 11만4721원, 당시의 발행 주식 총량(5080만5000주)의 반영했을 때 총 지분 가치는 5조8289억 원이었다.

즉 8개월 사이 전체 주식의 가치가 2조1000억 원가량 껑충 뛴 셈이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증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과연 이 같은 차이가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두 법인을 합병할 당시는 상증법에 따라 산출한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이번 매각 당시에는 주식의 가치가 할증평가되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증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등'의 범주는 최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주주를 모두 포함한다.

즉 바이더웨이는 롯데쇼핑·롯데상사·롯데건설·롯데제과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합병신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할증 평가된 주식가치를 적용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합병당시 평가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환산했을 때, 이번 매매가는 약 36%만큼 할증됐다.

호텔롯데의 주식 가치는 그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비상장사로 주식거래가 거의 없을 뿐 더러 설령 거래가 있다고 해도 장외 거래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주주 변화는 지배구조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 왔다. 그렇다 보니 주당 가치가 시장에 공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는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한 핵심 기업이지만 정보 노출이 매우 제한적인 기업"이라며 "호텔롯데의 자산 규모는 일반 중견 기업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배구조상 갖는 의미가 상당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호텔롯데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13조4850억 원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