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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실적 개선 '청신호' 켜졌다 1조 배상금 리스크·충당금 부담 해소..올해 순이익 반등 기대

채진솔 기자공개 2014-04-07 08:41: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4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과의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승기를 잡고 활짝 웃었다. 배상금 지급 우려를 털어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순이익 급감의 주원인이었던 충당금도 환입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올해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제시한 증거를 배제해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새로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파기 환송으로 듀폰 측에 9억 1990만 달러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무효화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간 안고 있던 배상금 지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자본금(1조 9455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실적 추이

뿐만 아니라 듀폰과의 소송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그동안 쌓아온 충당금이 환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순이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듀폰 측이 2012년 1분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수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지하는 등 소송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 해 2분기부터 매분기마다 100억 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쌓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대략 800억 원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충당금이 포함된 기타비용은 매년 적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692억 원, 653억 원 수준이었던 기타비용은 2012년 985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산자·필름 부문 등의 수요 부진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2년 영업이익은 2939억 원으로 직전해 대비 22.9%가량 감소했지만 늘어난 기타비용이 반영된 탓에 당시 순이익은 1711억 원을 기록하며 2011년(3385억 원) 대비 49.45%가량 급감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필름·전자재료 산업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영업이익(2316억 원)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반면 충당금이 포함된 기타비용은 여전히 900억 원대를 유지한 탓에 2013년 순이익은 사상 최저치인 1136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을 들어주고 듀폰과의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향후 충당금을 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까지 적립한 800억 원대의 충당금이 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간 순이익 개선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듀폰과의 분쟁을 촉발시킨 아라미드 섬유 판매 사업도 별다른 제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 법원은 2012년 판결 당시 아라미드 섬유 생산 판매를 20년 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항소심 종료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기존에 진행하던 아라미드 섬유 사업은 지속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무효화되면서 아라미드 섬유 판매에 대한 제약은 사라지게 됐고, (추후 생산과 관련된) 특별히 계획된 부분은 아직 없다"며 "향후 있을 재심에서도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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