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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1조 듀폰 소송 '어디까지 왔나' 2심 변론 진행 · 연내 판결 예정..3500만弗 매출채권 압류 상태

박창현 기자공개 2013-09-10 10:09:39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6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의 최대 골치거리인 '듀폰(DuPont)'과의 소송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올해 초 항소 변론이 끝났으며 최종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판결과는 별개로 듀폰은 코오롱인더 자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해 둔 상태다.

코오롱인더와 듀폰의 법적 다툼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인더가 방탄용 첨단소재인 '아라미드(aramid fiber)'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년 후인 2011년 9월, 1심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인더가 듀폰의 149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9억 2025 달러, 한화로 1조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인 2012년 8월에는 아라미드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도 떨어졌다.

코오롱인더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4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항소심 종결 때 까지 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에는 항소심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7일 항소심 변론이 진행됐다. 코오롱인더는 재판부에 △듀폰이 영업비밀의 구체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손해배상 액수가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 증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1심 판결 파기 환송을 주장하고 있다. 변론 절차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재판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측 역시 최근 진행된 기관 투자가 대상 기업설명회 자리에서 연내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듀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미국 약 18개 주에서 코오롱인더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현지법인과 거래선을 대상으로 자산 압류 절차에 나서는 셈이다. 현재까지 강제집행이 이뤄진 매출 채권 규모만 약 35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압류된 매출채권은 코오롱인더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듀폰은 소송 피고인에 지주회사인 '㈜코오롱'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양 측은 서면 제출 후 법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최악의 사태인 '패소'에 대비해 자금 조달 계획도 세워 두고 있다. 패소시 9억 2025만 달러 배상금에 이자(연 0.11%)를 더한 금액을 듀폰 측에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인더는 영업 현금 창출 능력과 보유 현금성 자산 유동화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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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4000억 원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보이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 각각 4135억 원. 3920억 원의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기록했다. 상각적 영업이익은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코오롱인더는 528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과 858억 원 상당의 매도가능 금융자산도 확보하고 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시에는 유형자산 담보제공과 금융권 미사용 여신한도 등을 활용해 외부 조달에 나설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내부적으로도 연내 듀폰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패소시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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