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듀폰 소송 변호사 비용도 물어내야 美 버지니아주 법원 196억 배상 판결..코오롱측 "항소"
채진솔 기자공개 2014-02-28 08:15:39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7일 11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과 진행 중이었던 1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1심 계류 중이었던 변호사 비용 관련 소송에서도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 1883만 달러(196억 원)를 코오롱인터스트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화학업체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첨단소재인 '아라미드(aramid fiber)'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과 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으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11월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과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배상금(9억 1990만 달러)과 징벌적 손해배상금(35만 달러), 완제일까지 연 0.11%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인해 1심 소송이 지연됐다며 듀폰 측에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듀폰이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서 배상 비용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듀폰이 영업 비밀 침해 근거를 90일 전에 제출했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소송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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