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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공정위·국세청 피할 수 있을까 [SI 리포트] 내부거래 87%..일감 제재·증여세 76억 '불가피'

김장환 기자공개 2014-04-16 09:19: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0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전산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지난해 내부거래를 더욱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과중한 상태에서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탓에 당국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93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8124억 원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준 곳은 현대자동차로 2685억 원의 물량을 줬고 뒤를 이어 현대카드가 930억 원, 기아차가 818억 원대 매출 거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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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의 지난해 내부거래비율은 전년 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012년 현대·기아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7199억 원으로 총 매출 8459억 원 대비 85%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부거래비율은 87.3%로 전년 보다 2%포인트, 금액으로는 무려 1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현대오토에버의 내부 일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룹의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보안·솔루션 등 IT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자본금 200억 원을 들여 설립된 이후 매년 70%가 넘는 내부거래를 가져오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만 해도 5700억 원대 그쳤던 외형이 불과 5년만인 지난해 약 1조 원에 가깝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주요 주주로 현대·기아차그룹 오너 일가가 자리잡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20.1%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고 정몽구 회장도 10%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차가 29.9%, 현대모비스 20%, 기아차 역시 20%의 지분을 확보한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내부거래비중이 무려 87%에 달하고 오너 일가 지분이 30%를 웃돈다는 점은 올해 강화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부로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상장사 30%)이고 내부거래가 12% 혹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위법행위조사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들의 직권 조사를 거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크게 검찰 고발, 국세청 통보, 과징금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제재 규정이 나뉘어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어떤 제재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SI업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돌파구는 있다. 공정위의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법률상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현대오토에버가 그룹내 ERP 등을 전담하고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보안성과 효율성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SI업계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 이전에도 공정위의 규제에서 보안성 등은 예외조항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SK C&C,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해 현대오토에버 역시 보안성, 효율성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대규모 과징금을 받았다"고 관련 규제를 피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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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공정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증여의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이 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회사의 수익 증대로 지분 등의 가치(잠재이익)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판단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의 증여세는 '증여의제이익' 계산법(증여의제이익=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에 따라 부과된다. 세후영업이익이 대략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도합 76억 원대 증여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이들 오너 일가는 작년에도 현대오토에버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너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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