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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풍산 회장, 풍산홀딩스 지분 증여 배경은 부인·자녀에 27억 상당 주식 증여… 장기 후계 승계 포석

강철 기자공개 2014-05-13 09:15: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2일 1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류진 풍산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 주식 8만 6800주(1.11%)를 부인과 두 자녀에게 직접 증여했다. 두 자녀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후계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해석된다.

12일 풍산그룹에 따르면 류진 회장은 27억 원 상당의 풍산홀딩스 주식 8만 6800주를 부인인 노혜경 씨와 장녀인 류성왜 씨, 아들인 류성곤 씨에게 각각 증여했다. 노혜경 씨에게 3만 6000주(0.46%), 두 자녀에게 각각 2만 5400주(0.32%)씩돌아갔다.

이로써 노혜경 씨와 류성왜 씨, 류성곤 씨는 풍산홀딩스 지분을 각각 26만 2827주(3.36%), 15만 5400주(1.98%), 15만 5400주(1.98%)로 늘리며 2대주주 지위를 확고히 했다. 풍산그룹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류진 회장으로 지분 (34.87%)를 가지고 있다.

류진 회장과 가족들은 2008년 7월 풍산이 풍산홀딩스와 풍산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주식 스와프(Swap)을 통해 풍산홀딩스 지분을 확보했다. 보유 중인 풍산 지분을 현물출자 형태로 풍산홀딩스에 넘기는 대신 풍산홀딩스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류진 회장 일가(42.2%) → 풍산홀딩스(33.3%) → 풍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류진 회장이 가족에게 풍산홀딩스 지분을 넘겨준 건 분할 이후 두 번째다. 류 회장은 2009년 5월 장내 매매 형태로 두 자녀에게 각각 2만 주씩 총 4만 주를 양도한 바 있다. 두 자녀는 류 회장이 풍산홀딩스 주식을 처분해 얻은 현금을 그대로 풍산홀딩스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 회장이 주식을 직접 증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후계 승계를 위한 작은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것 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류성왜 씨(1990년 생)와 류성곤 씨(1993년생)는 아직 20대 초반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류진 회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류성곤 씨의 경우 올해 갓 스물을 넘긴 학생으로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다만 류 회장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와 수수료에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보다 증여세만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2009년과 달리 직접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들이 성인이 됐고, 올해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난 것도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상속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해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풍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증여 목적을 파악하고 있다"며 "두 오너 3세가 아직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 참여 시점도 현 시점에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증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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