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AK플라자 구로본점 재매입할까 펨코, 1620억 매도청구권 보유…AK홀딩 "결정된 사항 없어"
이효범 기자공개 2014-05-19 09:20: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5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퍼시픽투자운용(펨코)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보유 중인 AK플라자 백화점 구로본점 매각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애경그룹이 건물을 다시 매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펨코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CR리츠 '유엠씨펨코리테일'은 AK홀딩스의 손자회사인 AK에셋에게 건물을 넘길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애경그룹이 부동산을 매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투자운용은 2009년 AK플라자 백화점을 매입할 당시 AK홀딩스의 손자회사인 AK에셋에게 부동산을 162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계약을 체결했다.
AK에셋은 애경그룹의 지주사 겪인 AK홀딩스의 손자회사이다. AK홀딩스가 72.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K켐텍이 AK에셋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 시점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째 되는 날로 예정돼 있다. 펨코가 2009년 10월 28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올해 10월 27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퍼시픽투자운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애경그룹은 건물 매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건물을 매각했던 실질적인 주체인 에이알디홀딩스(현 AK에스앤디)가 우선협상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퍼시픽투자운용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과 주요 조건을 명시해 에이알디홀딩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시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셈이다.
펨코 입장에서 AK플라자 백화점을 1620억 원 이상에 사겠다는 원매자가 등장할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부동산투자업계 관계자는 "제 3자가 건물 매입에 나설 경우 매도청구권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애경 측은 건물 매입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AK홀딩스 관계자는 " 건물을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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