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순자산총액 50억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 안해 신탁원본액 혹은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개정‥6월 30일부터 적용
박시진 기자공개 2014-06-16 09:27:5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1일 1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을 변경했다. 신탁원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순자산총액을 함께 기준에 추가한 것이 골자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에 관한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자산운용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규정 변경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7월 1일 관리종목 확정 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ETF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 중 하나의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절에 따르면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 일평균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6개월 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이 폐지됐다.
하지만 기존 평가기준인 신탁원본액을 적용해 관리종목을 선정할 경우 순자산총액이 큰 ETF라고 하더라도 상폐위기에 놓일 수 있어 시장의 질적성장을 방해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신탁원본액은 ETF를 상장할 당시 발행증권수와 주당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ETF가 담고 있던 종목들의 가격이 상승해 순자산총액이 커졌을 때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셈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순자산총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장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신탁원본액으로 인해 기존 규정이 적용, ETF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도 있다"며 "평가기준인 신탁원본액은 형식적인 부분이라 실질적인 순자산가치로 관리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초부터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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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오는 7월 ETF 관리종목지정에 앞서 지난 5월 말 기준 지정우려대상 1차 예고 종목 15개를 선정했다.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10개였다. 변경된 상장폐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순자산총액 50억 원 이상인 종목들은 제외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소프트웨어, TIGER 가치주, TIGER 나스닥100,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성장대형F15, 우리자산운용의 KOSEF 달러인버스선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Brazil 등 6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자산운용의 KOSEF 200선물은 순자산총액 50억 원 이상이지만, 일평균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에 해당돼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는 해당 규정을 도입하며 소규모 ETF를 정리해 시장의 질적성장을 꾀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업계 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신탁원본액 기준을 순자산가치로 변경하면 다수의 종목들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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