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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기흥 땅 매각 '선결조건' 붙어 연내 용인도시공사 '체비지' 사들여야...분할 매입 추진

양정우 기자공개 2014-06-23 08:15: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9일 16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기흥역세권 사업) 부지 매매계약에 선결 조건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용인도시공사가 소유한 체비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매듭지은 토지 매각을 계약대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대성산업은 지난 19일 AM플러스자산개발과 기흥역세권 환지 예정지 2블록(2만 8845㎡)을 1190억 원에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는 거래였다. 대성산업과 모기업인 대성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M플러스자산개발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용인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체비지를 대성산업에 사달라고 요청했다. 기흥역세권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체비지 매각 자금을 확보하면 용인도시공사는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체비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매매계약은 전면 재검토된다.

대성산업은 체비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 대성산업은 이번에 매각한 2블록 외에도 기흥역세권 사업구역에 두 개의 블록을 더 갖고 있다. 대성 관계자는 "AM플러스자산개발 뿐 아니라 대성산업에도 일거양득이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남은 두 블록을 매각하는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성산업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두 블록을 모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대성산업은 채비지 매입이 자금 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대성 관계자는 "체비지 매입 대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하지만 3년에 걸쳐 10%씩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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