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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기흥 땅 매각 '선결조건' 붙어 연내 용인도시공사 '체비지' 사들여야...분할 매입 추진

양정우 기자공개 2014-06-23 08:15: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9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기흥역세권 사업) 부지 매매계약에 선결 조건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용인도시공사가 소유한 체비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매듭지은 토지 매각을 계약대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대성산업은 지난 19일 AM플러스자산개발과 기흥역세권 환지 예정지 2블록(2만 8845㎡)을 1190억 원에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는 거래였다. 대성산업과 모기업인 대성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M플러스자산개발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용인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체비지를 대성산업에 사달라고 요청했다. 기흥역세권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체비지 매각 자금을 확보하면 용인도시공사는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체비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매매계약은 전면 재검토된다.

대성산업은 체비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 대성산업은 이번에 매각한 2블록 외에도 기흥역세권 사업구역에 두 개의 블록을 더 갖고 있다. 대성 관계자는 "AM플러스자산개발 뿐 아니라 대성산업에도 일거양득이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남은 두 블록을 매각하는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성산업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두 블록을 모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대성산업은 채비지 매입이 자금 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대성 관계자는 "체비지 매입 대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하지만 3년에 걸쳐 10%씩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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