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우려되던 ETF들, 전부 '사유 해소' 25개 종목, 3개월 만에…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박시진 기자공개 2014-07-03 12:10: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1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 대상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선정한 지 3개월 만에 25개 종목이 모두 해당 사유를 해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운용사들의 '관리'를 통해 관리종목지정을 피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ETF 항목이 한 종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원본액 또는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 ETF의 난립을 방지하며 투자자 부담 비용을 줄여 ETF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매달 초 관리종목 지정 우려 대상을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 18개 종목, 일평균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 7개 종목 등 총 25개 종목이 해당됐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23개, 6월에는 15개가 선정됐다.
거래소는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앞서 ETF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 신탁원본액 50억 원 미만이었던 기준에 순자산총액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바꿨다. 지난달 24일 변경 기준으로 선정된 관리종목 우려 대상은 총 7개였다.
또한 거래소는 ETF 상장심사지침 중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상품들의 상장폐지를 유도했다. 투자 수요가 있는 상품들만 상장지위를 유지시키겠다는 뜻이다. 기존에 자산운용사들은 신규상품 상장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수요가 없는 ETF라도 최소한의 요건을 해소해 상장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상장을 폐지시켜 시장의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들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시키는 등 일시적인 '관리'에만 집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운용사들이 신뢰도 하락을 막거나 지수 선점하기 위해 일정 기준만 넘겨 상장폐지를 피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은 AP에게 자금을 끌어와 관리종목 지정 우려 대상이었던 ETF에 넣거나 투자일임펀드에서 자금을 유치해 신탁원본액이나 순자산총액을 늘린 것"이라며 "LP끼리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만들어 일평균거래대금도 5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질적심사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도해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개월 동안 소규모 ETF였던 25개 종목들이 3개월 만에 해당 사유를 해소했다는 점은 운용사들의 인위적인 관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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