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여전법 개정안···금융위와 중기청 갈등 '본격화' [벤처금융 제도 일원화①]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제도 통합 '공감'···유·불리 '이견'

이윤재 기자공개 2014-08-11 08:17:24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7일 0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캐피탈업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이번 여전법 개정이 벤처금융을 둘러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가 일원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기술금융사의 대표적 진입장벽인 설립자본금 요건을 창투사와 동일한 50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금융사와 신기술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벤처금융업무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투자형태는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여전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신기술금융사를 육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관리감독권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만 봐도 성장사다리펀드의 법적형태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고,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다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무간 관리감독권한 일원화에 입각, 창투사에 대한 권한도 확보하겠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청은 현재 창투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고, 벤처금융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계속 관리감독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벤처캐피탈도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벤처캐피탈의 관할기관 선택은 결국 각자 처한 펀드결성 여건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A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결국 벤처캐피탈이란 펀드를 결성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각자 펀드결성 니즈에 따라 관할 기관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태펀드 2차 정기출자만 봐도 신기술금융사의 지원은 매우 미비한 편"이라며 "신기술금융사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로 출자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창투사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가 현행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처럼 회사를 설립하고, 꾸준히 출자를 계속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많은 창투사들이 성장사다리펀드의 관할기관인 금융위원회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윤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