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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코코본드' 회계처리 어떻게 지분증권으로 처리해야 vs 신종자본증권 처리방법 준용 필요

임정수 기자공개 2014-09-29 06:56: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5일 16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코코본드 투자 시 회계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원금손실 위험이 커,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처리 결론에 따라 보험사의 코코본드 투자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25일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회계 장부에 지분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면서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보험사들이 코코본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이 명확한 정리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코코본드를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사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위험 가중치를 투자액의 8% 또는 12%만큼 인식해야 한다. 채무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에 비해 RBC 비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코본드의 원금손실 위험을 고려해 지분증권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코본드는 발행 금융회사가 공적자금을 투입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원금이 깎이거나(상각형), 주식으로 자동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에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던 신종자본증권보다 원금손실 위험이 더 크다는 평가다.

반대로 코코본드 투자 수요를 찾아야 하는 증권사와 투자자로 참여하게 될 보험사들은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가 채무증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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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 값(1.6%에서 최대 12%)을 적용하도록 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 경우 코코본드의 신용등급 별로 차등해 위험계수를 인식하면 된다. 코코본드의 신용등급이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보통 한 노치(notch) 아래여서 보험사들이 투자하더라도 RBC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사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AAA여서 코코본드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AA급 채권이 된다.

일각에서는 만기가 영구적이고 콜옵션이 붙어 있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코코본드와 최근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 사이에 회계처리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코코본드가 지분증권으로 처리하도록 결론 날 경우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기존에 신종자본증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코코본드에 대해 별도의 RBC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지 고민"이라며 "투자자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어서 코코본드의 유형 별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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