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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컴퍼니케이 특혜의혹 진실은? VC업계 "운용사 선정과정 적절···패널티 면제도 문제될 것 없다"

김동희 기자공개 2014-10-20 11:46:58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0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이하 컴퍼니케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컴퍼니케이의 실소유주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조카로 밝혀진 가운데 1년만에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2개의 펀드를 맡을 운용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2013년 펀드를 결성하지 못한 책임을 컴퍼니케이에만 묻지 않은 것은 '특혜'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 같은 시선에 대해 '헤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역점 사업으로 벤처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종사촌)이 컴퍼니케이의 대주주로 올라 잇따라 대규모 펀드를 결성했다. 컴퍼니케이는 금보개발이 지분 74.3%를 확보한 대주주로 있는데 금보개발은 정영삼 한국민속촌 회장과 정원석 금보개발 대표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동주산업(47.2%)이 지배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외압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권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알아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해 볼 여지는 있어보인다.

그러나 운용사 선정 과정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벤처투자업계의 중론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펀드 운용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컴퍼니케이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자본금 요건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다. 특히 작년 말과 올해 초 황유선 부사장 등 업계에서 실력있는 투자심사역을 확보하면서 벤처캐피탈로서의 외형적인 조건도 충족시켰다.

한국벤처투자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다 심사역 2명이 1조가 되어 현장실사를 실시해 구조적으로 특혜를 주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운용사에 출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모 벤처캐피탈 대표는 "운용사 선정 과정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출자경쟁에 나선 벤처캐피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컴퍼니케이의 경우 운용성과 등도 나쁘지 않아 대부분 운용사 선정에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컴퍼니케이가 페널티를 받지 않은 부분도 명확하다. 지난 2013년 5월 컴퍼니케이는 대성창업투자와 함께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종 결성기한인 9월2일까지 출자금을 납입하지 못해 펀드를 결성하지 못했다. 당시 컴퍼니케이가 맡은 출자금 납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대성창업투자의 해외 펀딩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에만 1년간 펀드 출자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패널티를 줬으며 대성창업투자도 이에 수긍했다.

대성창업투자 관계자는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결성을 못한 것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출자금 납입을 진행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책임이 대성창업투자에 있었던 상황이라 공동 운용사인 컴퍼니케이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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