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1월 11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명문장수기업 키우기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 9월 컨트롤타워 격인 명문장수기업센터를 출범시키고 기반 마련에 나섰다.'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처음 만든 곳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다. 중기중앙회는 2009년부터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 중 고용, 사회 공헌 등 항목에서 특정 기준 이상을 만족한 기업에게 명문장수기업상을 포상해왔다.
중견련은 지난해 중견기업 30여 곳을 대상으로 후계자 양성을 돕는 프로그램인 '100년기업포럼'을 기획했다. 1세대 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가업승계와 기업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등 두 가지를 주요하게 다뤘다.
정부가 명문장수기업 키우기에 힘을 실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명문장수기업 키우기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희망 사다리 구축'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 사다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견기업특별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8월에 발표된 '2014세법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가업승계를 돕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정부 지원에 비교적 소외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명문장수기업 사업은 현재 중견련에서 주도하고 있다. 중견련은 지난 9월 컨트롤타워 격인 명문장수기업센터를 출범시켰다. 명문장수기업센터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명문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한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를 발표했다. '명문장수기업'은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견 및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매출·고용·납세), 지속 가능성(혁신 역량·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 개념 및 확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중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1세대 중견기업은 대다수가 업력이 30~40년 정도 된 기업들이라 지금이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 역시 중견기업 육성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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