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경영권 승계…해법은 '지주사 전환'" 삼정KPMG 경영권 승계 세미나 개최
송광섭 기자공개 2014-12-01 17:32:26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7일 08: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업승계 이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삼정KPMG은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남파이낸스센터(GFC)에서 '경영권 승계, 전략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9월 출범한 명문장수기업센터와 삼정KPMG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성공적인 경영권 승계 전략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해균 삼정KPMG 상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돼도 사후 관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지분이 희석되거나 동업자 간 결별 등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령 지분매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업승계 시 창업자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2세가 보유하는 지분은 50%(세율 50% 적용시), 3세가 보유하는 지분은 25%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후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오 상무는 "만일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이를 고스란히 승계한다면 자녀들은 지분 15%만 갖게 되는데, 이래서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며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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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몇 해 전 H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기업은 2011년 말 기준 순자산 3조 2000억 원, 시가총액 6조 8000억 원에 달했다. 70대 후반인 창업자는 16%의 지분을, 자녀들은 20%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대로 승계가 이뤄졌다면 자녀들이 보유하는 지분은 28%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한 두 아들이 결별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은 지주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했고, 창업자와 자녀들이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금출자하기로 했다. 이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25%를 보유했고, 회장과 자녀들은 사업회사의 지분 17.7%씩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창업자와 자녀들은 73%에 달하는 지주회사 지분을 갖게 됐다.
오 상무는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2005년 당시 25개에 불과했다. 매년 평균 10여개씩 늘어 2008년 60개, 2011년 105개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27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코스맥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지주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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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전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요 기업 20개 중 15개 기업의 경우 분할결의일 전일 시가총액보다 분할재상장일 이후의 시가총액이 상승했다. 주가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도 이만하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SK의 경우 분할결의일인 2007년 4월 11일 시가총액은 11조 4281억 원이었지만, 3개월 뒤 분할재상장일인 7월 25일 시가총액은 102.5% 증가한 23조 1387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콜마 역시 지난 2012년 6월 4일 3132억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이 분할재상장일에 시가총액이 5598억 원까지 치솟았다. 78.7%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정병수 삼정KPMG 상무는 "수익가치가 작은 지주회사가 많은데, 계산상으로는 주가가 자산가액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나온다"며 "기존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 과세 표준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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