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내년 5월 시행"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안 마련…기업들 "실효성 낮아 보완 불가피"
송광섭 기자공개 2014-11-24 08:52:26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0일 1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내놓고 내달 중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데다,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소기업청은 20일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주최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확인제도는 내년 중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 작업에 참여한 이제호 가우젠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명문장수기업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60년 이상인 기업도 180여개에 불과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존경 받는 명문장수기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을 장기간 가업운영을 해온 기업 중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명문기업'과 '장수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명문기업은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등의 기준으로, 장수기업은 가업기간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경제적 기여의 경우 고용창출 및 유지, 산업 및 기업성장, 재정적 기여도, 지속 혁신역량, 재무적 안전성 등으로, 사회적 기여의 경우 7대 분야 13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 모델을 통해 평가한다. 13개 지표에는 법규준수·기업명성, 인권·노동, 환경·안전·보건, 공정운영, 제품·서비스·소비자, 커뮤니티 참여, CSR 거버넌스 등이 포함된다. 가업 기간의 경우 30년 이상인 기업에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사회적 기여의 경우 점수에 따라 10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85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등급으로 지정해 명문장수기업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수등급(70점 이상~85점 미만)은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신청할 자격을 얻고, 보통등급(55점 이상~70점 미만)은 2년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55점 미만인 경우 기준미달등급으로 3년간 재평가 신청이 불가하다.
평가 배점은 총 100점으로 구성했다.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는 각각 최대 30점, 가업 기간은 최대 40점으로 구성했다. 가업 기간의 경우 30년 이상부터 60년 이하까지는 30점, 61년 이상은 40점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근로자 장기근속과 일자리정책 참여 등을 평가해 추가 가점(최대 6점)을 주기로 했다.
이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수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 정성과 정량평가를 같이 병행하기로 했다"며 "그 중에서도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에 비해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회장은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리직 인원을 충원하고 R&D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명문장수기업이 된 이후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번 제도는 30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1세대의 경우 인력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2세대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이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근 주식회사 상보 회장은 "명문장수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니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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