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 각자대표간 검찰 고소 ..이유는? 횡령·배임 혐의..고소당한 각자대표는 '보복성 인사' 준비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7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관리투자회사 광희리츠가 횡령·배임 혐의로 얼룩졌다. 회사 대표이사가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를 지속적인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희리츠는 '최대주주인 현 대표이사 외 3인'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혐의 발생금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22%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당한 대표이사는 박광준 대표, 고소한 대표이사는 김종국 대표다. 두 대표이사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표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한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독점적 지위까지 부여했던 금융주관 계약을 파기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고소내용 중 눈에 띤다.
광희리츠는 2013년 6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을 위해 A사와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맺고, A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B은행 등에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자문계약을 위반하게 됐다. 문제는 광희리츠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합의금으로 A사에 4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A사와 분쟁 해결 대가 명목으로 브로커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상비용까지 지불했다. 이후 B은행과 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이들 금융기관을 소개한 브로커에게도 4억 원 가까운 성공보수를 지급했다. 대출 금융기관을 바꾸는 대가가 혹독했던 셈이다.
한편 박 대표는 고소건에 대한 보복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김종국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내달 4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의 준법감시인도 해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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