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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맞은 신평사, '상근감사제' 도입하나 현행 준법감시실 견제기능 취약…지배구조 개편 필요

임정수 기자공개 2015-02-04 10:35:28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2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상근감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시적인 감시 기능 부재가 부실 신용평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배구조로는 등급쇼핑 등 불공정 신용평가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평사들은 내부통제를 위해 책임자 포함 3~4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2010년 신용평가 내부통제 기준 재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면서 법으로 강제화됐다. 준법감시실은 신용평가 업무와 영업의 분리 등 내부 통제와 관련해 사전에 위법 또는 위규가 없는지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투업계 일각에서 신평사의 지배구조가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 준법감시실이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위 직급인 평가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 등을 견제하는 장치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준법감시실을 상무급 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한신평은 임원이 아닌 실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비상임 감사를 두고 감사 업무도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등 감사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근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사 모두 별도의 상임 감사를 두지 않고 있다. 상근감사는 보통 대표이사와 동격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 전반을 감시, 견제하고 경영진에 업무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서의 감사 관련 기능을 통폐합해 신설되는 감사실이나 준법감시실 등을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평사 검사 과정에서 기존 준법감시인 제도만으로는 불공정 평가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상시적인 감시를 위한 상임감사 도입 등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모가 적은 신평사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강제화할 경우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의 대표이사 견제 장치로 상임감사를 두는 게 일반적"이라며 "규모가 적은 신평사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또 "상임감사를 둔다고 해서 불공정 평가 관행이 근절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평가헸다. 이 관계자는 "상임감사제를 논하기 전에 불공정 신용평가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신용평가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평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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