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2월 09일 0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0월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대출사기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 중인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만 마무리되면 기관제재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외환·국민·농협은행 등 모뉴엘 여신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 임직원 수십명이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의 허술한 여신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인 만큼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금감원이 내부 비리와 가장 많은 손실을 낸 수출입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동안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당연한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희대의 사기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을 '히든 챔피언(수출입은행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신용대출을 몰아줬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 혐의까지 드러났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민간은행들이 줄줄이 모뉴엘 여신에서 발을 빼는 와중에도 수출입은행은 거액의 모뉴엘 여신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상 징후도 전혀 감지해 내지 못했다. 뒷돈을 받은 담당자들은 비서실장과 해외사무소 소장 등 주요 요직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드러난 일만 놓고 봐도 제재 사유는 충분한데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 제39조와 제41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대해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하지 않는 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2003년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첫 종합검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제재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성동조선해양에 2조 원 가까운 돈을 물렸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동안 제재가 없었으니 여신심사가 부실해진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도록 했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은 그렇지 못했다. 당장 법을 바꿀 수 없으니 공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법적 문제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을 뿐 제재 사유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제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제2, 제3의 모뉴엘 사기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이 제재의 무풍지대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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