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2월 13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가 적용될 전망이다.환류세제란 해당 기간중 소득의 일정액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익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 과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환류세제 도입을 놓고 재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소벤처 및 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역시 근심어린 눈치다.
환류세제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일부 투자활동이 과세 대상에 포함돼 벤처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일단, 환류세제 도입이후 대기업이 주도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투자가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과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협업하거나 투자를 받으며 기업가치를 높여왔다. 대기업들 역시 자신들에게 특화된 기술 개발을 위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과세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지분투자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과 기술만을 빼내는 이전 기업사냥의 행보가 오히려 더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의 최종 목적지인 회수 시장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인수합병(M&A) 투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A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의지는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M&A를 통한 회수시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류세제 도입으로 잠재적 M&A 주체인 대기업의 참여는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이익의 순환을 이끌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당연하다. 하지만, 환류세제가 M&A투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추진 방향에 대한 재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투자의 선순환과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의 상생을 이끄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정부의 눈 높이 변화가 요구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