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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국세청 추징금 크게 줄였다 과세전적부심 통해 359억→14억원까지 감축..방어 성공

김장환 기자공개 2015-02-24 11:22: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7일 17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액수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국세청 추징금이 기존 359억 원에서 약 14억 원까지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10월까지 3개월간 정기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받았던 세금이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해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문제 삼았다. 지난 몇 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으로 인해 수 천억 원대 손실을 입은 것이 오너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파생상품 관련 부문에서만 345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여타 법인세 누락 등을 통해 발생한 부분으로 전해진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과세 예비 통지를 받은 즉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파생상품 계약이 오너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합리적 방편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2대주주 쉰들러 홀딩 아게의 제기로 수년간 진행돼왔던 파생상품 관련 소송들에서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선택이었다는 판시를 내놨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추징금 액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남겨진 14억 원대 추징금은 올해 1분기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와 관련 "납세고지서가 아직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도 미정으로 잡혔다"며 "과세예고 금액에서 과세전적부심채택금액을 차감한 내역을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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