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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신속인수제 활용..회사채 첫 차환 2일, 1040억원 발행…4월 2100억원 만기 도래

황철 기자공개 2015-03-05 10:17:01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3일 18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산업이 신속인수제를 활용해 첫 회사채 차환 발행을 완료했다. 2일 회사채와 전환사채를 포함해 1040억 원을 조달했다.

트랜치는 세 개로 나눴다. 66-1회차 797억 원, 66-2회차 146억 원 등 무보증 사모사채 946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만기는 2년으로 동일하다. 또 증권사 인수분인 66-3회차 무보증 전환사채로도 97억 원을 조달했다. CB 최종 만기는 3년이다.

금리는 2년물 10.7%, 3년물 CB 8.57%로 제법 높은 편이다.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등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과 비교하면 10% 후반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조달한 자금은 지난달 28일 만기도래한 63회차 채권 1500억 원을 차환하는 데 사용했다. 부족한 자금은 보유현금으로 상환했다.

대성산업은 연초 신속인수제를 신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만기채권의 70%를 차환할 수 있게 됐다.

대성산업은 다음달 19일에도 2100억 원의 만기도래 채권을 갚아야 한다. 신속인수제를 활용하면 1470억 원 가량의 차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이 630억 원에 달해 만만치 않은 상환 부담을 남겨둘 전망이다.

디큐브백화점, 용인시 기흥 용지 등 자산매각의 순조로운 이행이 절실한 이유다. 대성산업은 지난해 6월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했다. 자산매각을 통해 내년까지 총 1조5974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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