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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팬택 투자금 530억 전액 손실 처리 '거래처 보호' 2013년 10% 지분 취득..법정관리로 회수 불가 판단

박창현 기자공개 2015-03-25 08:22:13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4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팬택 지분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의 기업 가치 및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팬택 지분 투자금 530억 원 전액을 지난해 말 손상차손(비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은 투자 지분의 장부가보다 회수 가능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됐을 때, 차액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5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 팬택 지분 10%를 530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주식수는 5300만 주, 주당 발행가액은 1000원이었다. 이 지분 인수로 삼성전자는 퀄컴(11.96%)과 산업은행(11.81%)에 이어 팬택 3대 주주가 됐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팬택 지분을 취득한 것은 거래처 보호 목적 때문이었다. 삼성전자에게 팬택은 경쟁사인 동시에 고객사다. 휴대폰 완제품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모바일 부품 분야에서는 탄탄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팬택은 매년 수 천억 원 어치의 모바일 부품을 삼성그룹 IT 계열사로부터 조달해 왔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용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삼성전기는 회로기판(PCB)과 카메라 모듈, 삼성SDI는 배터리 등을 팬택에 납품했다.

2008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납품 거래 규모는 3년 만인 2011년 2000억 원 대까지 커졌다. 지분 투자 직전 해인 2012년에도 2353억 원 규모의 구매 거래가 이뤄졌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삼성전자라는 백기사를 만났지만 실적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고 결국 작년 8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을 통한 기업 정상화 계획마저 무산되자 삼성전자는 결국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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