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서면입찰, '불공정 논란' 이유는 제안서제출 시간差 악용 가능성…서면입찰 없애야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5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부발전의 회사채 발행액 축소 사태를 계기로 회사채 서면 입찰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채 발행 주관사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전자입찰 방식을 활용하도록 강제화해야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자회사와 금융지주사 대부분이 서면으로 제안서를 받아 회사채 대표주관사를 정하고 있다. 모두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고, 일괄신고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다.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보통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제안서 제출 마감 시한을 정해 놓는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서면 입찰의 경우 입찰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우려해 마감 시간이 임박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발행사는 마감 시한이 지난 제안서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시한이 지나서 증권사가 제출하는 제안서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감 시간이 넘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팩스가 통신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제안서가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마감 시간에 팩스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증권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제안서를 받는 데에도 시간 차가 발생한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서면에 적힌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증권사는 사 별로 제안서 제출 시점과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IB업계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이 입찰 정보를 흘려 사전에 내정돼 있는 특정 증권사에 대표주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행사가 원하는 금액이나 금리를 맞추기 위해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입찰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중부발전 회사채 발행 사태 전에도 증권업계에서 서면 입찰에서 불공정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서면 입찰의 경우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다"면서 "하지만 증권사들이 발행사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채권 발행 만이라도 서면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서면 입찰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 발행사가 불공정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일괄신고 기업의 경우 서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게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중부발전은 회사채 3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가 발행액을 2000억 원으로 줄이면서 채권 시장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