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랜드마크72' 매각 불똥 '1조' 거래 협상 중단...채권은행 손실 늘어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5-03-30 08:21:58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7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 자금 지원이 무산된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황 부진으로 자본을 완전 잠식당한 가운데 채권단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장이 폐지될 운명에 처하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궁지에 몰린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택하면서 핵심자산으로 꼽히는 1조 원 규모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 자금 지원이 불발된 직후 이뤄졌다. 채권단은 지난 26일까지 중지를 모을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부결로 가닥이 잡혔다.
경남기업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주요 현장에 대한 채무 탕감 등을 거쳐 정상기업 복귀를 모색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오너인 성완종 회장의 주식감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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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비자금 수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경남기업이 단기간 내 시장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특히 핵심자산인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빌딩 매각 중단으로 회생재원 마련이 어렵게 됐다.
경남기업은 영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지점(Colliers International NY LLC.)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빌딩 매각을 추진해 왔다. 원매자와 협상 단계에서 법정관리 악재가 터지면서 거래가 잠정 중단됐다.
채권단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등이 실행한 랜드마크72 빌딩 PF대출은 5300여 억 원에 달한다. 매각 중단으로 장기간 익스포저를 안게 됐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을 기대하고, 자금 지원 등의 출혈을 감수했다"며 "장기간 공들인 거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와 별도로 1월 말 현재 9211억 원의 채권을 보유 중이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으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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