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행사 확신한 국민銀, 신세계 영구채 베팅 콜옵션 미행사시 배당 불가...보증수수료 시세의 절반
이길용 기자공개 2015-05-15 09:39:41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3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신세계의 해외 영구채 보증 수수료를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연 40bp 가량을 받은 것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국민은행은 이번 영구채를 단독으로 보증하는 형태로 딜에 참여했다.신세계는 지난 5일 3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이 채권은 미국 외 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로본드(RegS) 형식으로 발행됐다. 투자수요가 6배가 넘는 20억 달러가 몰리면서 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5T)에 125bp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초 희망금리(이니셜 가이던스)보다 25bp 낮았다.
신세계가 외화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은행의 보증 덕분이다. 신세계는 발행 후 5년 뒤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만약 신세계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행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세계 영구채를 인수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풋옵션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Right)가 부여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영구채를 단독으로 보증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보증 수수료도 연 40bp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사들이 하이브리드채권을 유동화할 때 지급보증을 할 경우 받는 수수료는 약 90~100bp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받고 보증을 제공한 셈이다.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했던 영구채에서 보증에 나섰던 우리은행·산업은행·하나은행은 약 80bp의 보증수수료를 챙겼다. 신세계가 두산인프라코어보다 우수한 신용도를 지녔지만 국민은행이 리스크 대비 낮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영구채는 신세계의 파산 리스크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단독으로 채권 전체에 대한 보증에 나서 리스크는 두산인프라코어 때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는 이자 지급과 콜옵션 행사 유인을 늘리기 위해 영구채에 'Dividend Stopper'라는 배당 지급 제한 조항을 삽입했다. 신세계가 영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은 신세계가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이익의 4~6%를 꾸준히 배당했다. 주주들에게 실시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자 지급과 콜옵션 행사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신세계가 국내 신용등급이 AA+에 달할 정도로 우량한 크레딧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신세계가 콜옵션을 행사를 거부할 경우 신용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구채를 발행해 선제적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신세계가 콜옵션를 행사하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보증에 나선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일부 있었다"며 "신세계의 크레딧과 안정적인 수익성에 국민은행이 과감하게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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