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증권사 명의로 IPO 참여 허용 요구 금융당국, 상반기 중 수용 여부 결정
정준화 기자공개 2015-05-26 11:29:19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0일 14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 업계가 증권사 명의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헤지펀드 보다 증권사의 자격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물량을 배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부터 금융시장 각 업권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 중이다. 이에 헤지펀드 업계와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는 헤지펀드와 에퀴티 스왑(Equity Swap) 계약을 맺은 프라임브로커가 IPO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를 배정받고 향후 매매에 따른 손익은 그대로 헤지펀드에 귀속(Total return swap)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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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이같은 방식의 거래가 진행된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헤지펀드가 증권사 명의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헤지펀드의 이같은 요청은 IPO시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 기관투자가 중 메이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 이후 물량을 배정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자본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증권사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량 배정에 있어 유리해진다.
다만 이 경우 '공모주 대리청약 금지'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자율규제 차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모주 대리청약 시 해당자에게 최장 3년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헤지펀드 업계는 에퀴티 스왑을 통한 증권사의 IPO 수요예측 참여가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요구가 업계에서 처음 나온 사항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상반기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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