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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규제 불똥 저축은행…"차별적 규제" "광고시간 규제 아니라 광고내용 수정하면 그만"

이승연 기자공개 2015-05-26 08:46:11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09: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부업계 TV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저축은행이 포함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광고를 청소년 유해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카드나 캐피탈 등 다른 2금융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제라는 반응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부업 TV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TV 광고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분류, 방송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10시~오전 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로 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당초 대부업에만 적용하려던 해당 규제가 저축은행까지 확대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대부업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의견을 갑자기 개진, 이를 금융위가 수용하면서 저축은행으로 불똥이 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규제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을 마련하거나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통해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데다 저축은행 광고를 청소년 유해물로 간주, 업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게임 광고는 청소년의 폭력성을 조장,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공중파 TV에 아무 규제없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대출 광고는 청소년 대상의 상품도 아닌데 유해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유해성이 문제된다면 '광고심의규정'을 재정비해 청소년이 잘못된 금융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광고 시간을 규제할 게 아니라 광고 내용을 수정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캐피탈, 보험, 카드사들도 대출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20%대 금리의 카드론을 TV에서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라며 "저축은행의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 당국의 방송 규제가 모처럼 살아나는 저축은행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규제 대상인 SBI, HK, 친애, OK,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상당수가 신생 업체들이지만 모두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 광고가 규제되면 결국 대출모집인을 늘려 광고를 하게 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리를 올려야 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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