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콘텐츠 中 수출의 '징검다리'" [2015 China Conference]김현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양정우 기자공개 2015-05-22 18:07:58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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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의 한국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 정부는 세가지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3년 한중문화산업협력 업무협약 (MOU)을 맺었다. 올해 6월 제3차 한중문화산업포럼을 다시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지난해 7월에는 한중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영화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자국 산업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한국 드라마 등 주요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양국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합해 2000억 원 규모로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과장은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법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무 사항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콘텐츠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김 과장은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을 조사해보니 언어, 법률, 현지 정보, 사무실 환경 등에서 애로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과 소통하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위해 중국 콘텐츠 산업의 동향에 대한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콘텐츠 수출과 관련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해 국내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허가권을 가지게 됐다.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 과장은 "문화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본시장 논리로 풀어낼 수 없어 중국의 규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의 규제 노력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표전문>
정부에서 최대 관심을 갖는 게 중국에 대한 문화콘텐츠 수출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걱정하는 건 중국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간단히 중국과 관련해서 정부의 문화콘텐츠 수출 정책을 소개하겠다. 양국 정부 간에 세가지 협력 방안을 맺고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지난 2013년 한중문화산업협력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올해 6월에는 제3차 한중문화산업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공동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한중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영화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자국 산업으로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 드라마 등 주요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중국측과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올해 양국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합해 2000억 원 규모로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3월에 중국에 가서 직접 실무 협의를 했다.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양국이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 사항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안으로 결성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한국 정부가 출자한 글로벌펀드가 2개를 결성돼 운용 중에 있다. 1차 1000억 원 규모 펀드가 2년 전에 결성됐고, 올해 초에 2000억 원 규모로 2차 펀드가 조성됐다. 이런 펀드들이 중국에 문화콘텐츠를 수출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콘텐츠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을 조사해보니 언어, 법률, 현지 시장정보, 사무실 환경 등에서 애로 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진출 기업에 대해 중국 현지 기업과 소통하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중국 콘텐츠 산업의 동향에 대한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가 발효될 예정에 있는 데 중국 정부와 협상해 얻어낸 중요한 것들이 있다. 우선 중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해 국내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허가권을 가지게 됐다. 이제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국내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하고 스위스가 50년으로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을 상대로 설정한 방송 보호기간 중에서 가장 장기간인 셈이다.
정부가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문화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본시장 논리로 풀어낼 수 없어 규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중국의 규제 노력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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