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삼성生 보증비용 강제징수' 개선 요구 금감원, 삼성生 반박에 단순 '지적' 그쳐…감사원, 금감원 감사에서 지적
안영훈 기자공개 2015-06-03 08:39:2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2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예정이율 적립금 최저보증 의미) 보증비용 강제 징수' 개선이 번번히 무산되자 감사원이 발벗고 나섰다.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월납보험료의 3~3.4%를 떼어가는 삼성생명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강제 징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금감원 vs 삼성생명, 최저보증 수수료 공방…금감원, 2년 연속 판정패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부과를 두고 첫 공방전을 펼친 것은 지난 2013년 1월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보장을 근거로 나홀로 보증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 삼성생명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 제재를 검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며 제재안건 심의를 유보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상 삼성생명의 행위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제재 시도는 결국 유야무야됐다.
삼성생명과의 첫번째 공방에서 사실상 판정패를 당한 금융감독원은 2014년 3월 삼성생명 특별검사를 통해 공방전을 재개했다. 2013년 공시의무 위반이 타깃이었다면 2014년엔 해당 보험계약 소멸시 최저이율보장 수수료의 처리가 타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 시장금리 하락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만큼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나머지 전체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저이율보장 수수료를 준비금에 적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소멸 시 해당 보험계약의 시장금리 하락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최저이율보장 수수료를 준비금에서 환입해 특별이익으로 잡았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 2006년 4월 상품판매 개시 후 2014년 3월까지 고객에게 5921억 원(이자포함시 6647억 원)의 최저보증이율 수수료를 받았고, 이중 1769억 원을 보험계약 소멸을 근거로 자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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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문검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특별검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다.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이원화 상품 자체를 극소수 생명보험사만 판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가 없었던 탓이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미래 위험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했지만 금융감독원은 1차 공방전과 마찬가지로 2차 공방전에서도 판정패를 기록한 것이다.
◇ 감사원, 금감원에 '삼성생명 보증비용 강제징수 개선'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금융감독원의 판정패로 끝나버린 삼성생명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강제 징수건은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로 인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3월까지 상품판매 개시 후 8년간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을 받아왔지만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보증위험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해 부과하는 것에 타당성이 의문시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부문검사 제재에서 공시의무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만 지적만 하고 소비자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보증위험을 잘 알지 못한 채 과도한 보증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증비용 부담을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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