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성생명, 보증비용 부과 상품변경 '불가피' 예정이율 보장 명목으로 8년간 6000억 부과…감사원, 문제 지적

안영훈 기자공개 2015-06-03 08:39:28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2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정이율 보장을 명목으로 8년간 6000억 원에 가까운 보증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강제로 징수해 온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보증비용부가형)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앞으로 예정이율 보장 보증비용을 부과 방식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탓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 '삼성생명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이율이원화) 예정이율 보장 보증비용 강제 징수'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예정이율 무(無)보장 상품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삼성생명은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 이율이원화 상품을 내놓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예정이율 보장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보증비용을 부담해도 예정이율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로 전체 보험료 부담을 기존보다 줄인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리스크관리와 영업경쟁력, 두마리 토끼를 잡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상품이었다. 문제는 상품 판매 이후 8년간(2006.4~2014.3)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보증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보증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증위험의 대가로 6000억 원에 가까운 보증비용을 받은 셈이 됐다. 특히 보증비용 중 1769억 원은 보험계약 소멸로 인해 삼성생명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부터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마땅한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 그대로 지켜봐야 했고, 2년간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명에 '보증비용부가형'이란 문구만 덧붙였다.

유야무야되다시피한 삼성생명의 보증비용 부과 건은 결국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다.

감사원 지적까지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은 어떻게든 삼성생명의 보증비용 부과 건에 대해 개선책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삼성생명도 그 어느때보다 개선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증비용 징수를 강제가 아닌 보험계약자 선택에 맡기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증이 있는 상품과 보증이 없는 상품을 병행 판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도 금융감독원의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인 상품개발 일정은 미정이지만 무(無)보증 상품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