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금융당국 관리대상계열 벗어났다 금융당국, 5월 정상계열로 선정...재무구조 개선 지속
김익환 기자공개 2015-06-18 08:43: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7일 10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이 관리대상계열에서 벗어났다. 관리대상계열 지정은 금융당국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전 감시 차원의 제도로, 관리대상계열에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신규 투자를 비롯한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선 사전에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달말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운영준칙에 따라 관리대상계열에서 벗어나 정상계열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대상계열에서 벗어나면서 효성은 영업활동과 주요 경영현안을 주채권은행(우리은행)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할 의무가 사라졌다.
효성은 무더기 추징금 납부 여파로 지난해 5월 관리대상계열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13년 5월말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 효성그룹의 법인세 탈루 의혹 등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2013년 관련 추징금을 비롯해 4929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그 여파로 같은 해 23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에 따라 2013년말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51.1%포인트 증가한 408.3%로 치솟았다.
주채권은행은 관리대상계열 기업에 대해 수시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연속으로 관리대상계열에 포함되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대상계열로 선정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은 탓에 효성은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관리대상계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지난해 10월 스탠다드차타드 사모펀드(SC PE)에 패키징 사업부문을 4150억 원에 매각한 것도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섬유사업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60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55%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낸 것도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효성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013년말 203.3%에서 지난해말 184.9%로 18.4%포인트 감소했고, 올해 1분기말 부채비율은 184.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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