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금감원 대우건설 중징계' 당혹 "기획 단계 손실 반영 불가능…'과대계상' 회계처리 혼란 가중"
길진홍 기자공개 2015-06-22 08:41: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9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 공사 수익 인식과 충당금 설정에 대한 기준 강화로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싹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대우건설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이 같은 결과를 통지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민간건축 현장에서 충당금 4000억 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징계는 내달 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대우건설 소명 자료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금감원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분양 사업장에 손실 인식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대우건설이 분식회계 혐의로 지목한 현장은 2012년 회계처리가 이뤄진 국내 10여 곳 현장이다.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민간 건축 현장이다.
금감원은 이들 현장에 대해 2012년 장부에 손실이 충분히 계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획 단계에서 사전에 손실을 인지했는데도 충당금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이 당시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현장이다. 일부는 아직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은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래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획 단계에서 선제적인 손실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대부분 건설사가 이런 이유로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
하지만 금감원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기존 회계 처리를 문제 삼을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A 대형건설사 재무담당자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온 손실 추정치 미반영을 과소계상으로 모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사 예정 원가율 추정과 수익 인식 규모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임원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외생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탄력적으로 원가율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잘못된 원가율 적용으로 손실을 과대계상하는 등 업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3년 말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외부에 알려진 2012년 기준 대우건설의 장부상 미반영 손실금은 1조 5000여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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