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랜우드 컨소, 인수 구조 일부 수정 법원, 컨소시엄 참여 주체 직접 지분 매입 주문
권일운 기자공개 2015-07-02 10:38:09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6일 09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랜우드 컨소시엄이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뒤 라파즈한라시멘트를 통해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겠다는 전략을 일부 수정할 전망이다.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소량이라도 동양시멘트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26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글랜우드 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예비입찰과 본입찰 때는 인수 구조를 일부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컨소시엄 대표자는 글랜우드투자자문이지만, 지분 취득 주체는 라파즈한라시멘트가 되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글랜우드 컨소시엄은 전략적투자자(SI)인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재무적투자자(FI) 글랜우드투자자문, 베어링PEA가 참여했다. 상대적으로 앞서 동양시멘트 인수 아이디어를 수립한 글랜우드가 인수 후 시너지를 일궈낼 수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자금력을 뒷받침해줄 베어링 PEA를 영입한 구도다.
이런 역학관계에 따라 컨소시엄 대표자는 글랜우드가 맡았다. 인수 구조는 글랜우드와 베어링PEA가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유상증자 형태로 자본을 보강한 뒤,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이 자금을 토대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매각하는 동양시멘트 구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FI들 입장에서는 한 차례의 유상증자로 라파즈한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를 동시에 인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글랜우드 컨소시엄은 LOI 상에 이같은 인수 구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LOI접수와 예비입찰, 본입찰 과정 사이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데다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컨소시엄의 대표자를 맡은 글랜우드나 그에 버금가는 자금을 투입키로 한 베어링PEA가 컨소시엄 구성원에 이름을 올리면서도 직접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는 것이 절차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글랜우드 컨소시엄은 법원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차후 이뤄질 매각 절차에서는 개별 FI들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를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개별 FI가 직접 취득할 지분이 유의미한 수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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