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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트, 유상증자 철회..법원 '불인가' 김상우 대표 '에이치바이온' 엑시트 실패

박제언 기자공개 2015-07-30 08:33:32

이 기사는 2015년 07월 29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위지트가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증자 방식으로 위지트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보유한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 주식을 매입, 즉 주식 교환(스왑)하는 방안을 포기했다. 법원에서 최대주주의 현물출자를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위지트는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7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이번 증자는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의 주식을 위지트가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김상우 위지트 대표와 김 대표의 부친인 김문수 제이에스아이코리아(옛 이투제이인베스트먼트) 대표였다. 위지트가 신주를 발행해 김 대표 부자에게 지급하면 김 대표 부자는 현금이 아닌 보유한 에이치바이온 주식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형태는 유상증자지만 실제로는 주식 스왑인 셈이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창구로 상장사인 위지트가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비상장 주식 보다 상장사의 주식이 현금 유동화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김 대표 부자와 위지트 간 거래의 발목을 잡은 것은 법원이었다. 위지트는 유상증자 철회 공시를 통해 "작년 11월13일 결의한 유상증자 결정공시(제3자배정 현물출자)와 관련해 올해 5월 21일 현물출자의 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을 통보받아 상법규정에 다라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우 대표 부자는 7~8년전 에이치바이온에 투자하며 황우석 박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위지트를 인수할 당시, 김상우 대표 부자가 에이치바이온의 주식을 위지트로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이미 흘러나오기도 했다.

에이치바이온은 지난 2013년 매출액 6억 3400만 원, 세전영업손실 16억 4400만 원, 당기순손실 17억 6300만 원을 기록했다. 작년 에이치바이온의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매출액 4억 3200만 원, 당기순손실 30억 6900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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