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실사, '회계 반영 적절성' 쟁점 "지난해 해양플랜트 손실 일부 반영"…오는 9월 실사결과 나와
안경주 기자공개 2015-08-03 09:48:53
이 기사는 2015년 07월 31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실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회계상 예상손실을 반영한 시점과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 실사에서 △손실 규모 △해양플랜트 등 적자 프로젝트 손실 인지 시점 △회계 처리 적절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 '손실 규모' 외에도 '예상 손실을 적절하게 회계상 반영했는지'가 중요 관전포인트다. 대우조선의 재무제표가 정말 분식회계였는지 가릴 잣대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해양플랜트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해양플랜트부문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조1000억 원 수준, 지난해에만 3000억 원 이상 반영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등에서 해양플랜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고 전 사장은 2~3년 전부터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 등 대우조선 경영진이 손실을 이미 인지하고 회계상 반영했다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 계약과 관련해 '향후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손실을 인지한 시점에 프로젝트 예상원가를 근거로 전체 손실분을 회계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우조선도 미래 손실분을 예측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우조선은 올해 2분기에 해양플랜트부문 손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2조5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고도 회계상 반영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커진다.
따라서 지난해 회계상 반영한 손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대규모 손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에 따라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실사에서 회계 반영 적절성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실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9월께 나올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확충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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