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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U사업 분할' 대주주 절세 효과 내부거래 대폭 축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덜어

김장환 기자공개 2015-08-17 08:37: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2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의 U사업부문 분할 결정으로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덜게 됐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U사업부문 매출 의존도를 감안하면, 분할시 내부 거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건설은 지난해 별도기준 총 매출 8조 4773억 원을 올렸다. 이 가운데 3조 5621억 원(관계·종속기업 제외)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난해 내부 거래 비율은 약 38%를 기록했다. 2013년 총 매출은 7조 5053억 원, 특수관계자 매출은 2조 8787억 원으로 내부 거래 비율은 38.4%다. 지난 수년간 꾸준히 내부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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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의 이 같은 내부 거래는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에게 부담을 줬다. 당국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SK그룹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눈에 띄는 수준의 SK건설 지분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SK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44.9%를 보유한 SK㈜이고, 뒤를 이어 SK케미칼이 28.3% 지분을 갖고 있다. 최 부회장은 4.45% 지분을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국세청 증여의제에서는 일부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배주주 및 친족(오너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거래 비율이 12% 혹은 200억 원 이상일 때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위법 행위 조사와 검찰 고발 및 국세청 통보, 과징금 등 행정적인 제재다.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다르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3%를 초과하고, 내부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 지분을 보유한 오너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산정은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15%를 제외한 금액과 주식 보유 비율에서 3%를 제한 수를 곱해 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이다.

여기에 상속세법을 또 적용해야 한다. 1억~30억 원 초과까지 구간이 나뉘어 세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30억 원을 넘는 금액은 50%의 증여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 이익을 토대로 산출한 증여의제를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틀린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경우 별도의 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 부회장이 납부했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소액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의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별도기준 SK건설은 409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법인세(-439억 원)를 오히려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세후영업이익은 848억 원이다. 여기에 국세청 규제기준을 적용하면 최 회장이 부과했을 세액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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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SK건설이 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던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세후 영업이익은 2000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실적 혹은 이를 뛰어넘는 이익을 기록할 경우 최 부회장을 향한 증여세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 이익이 커지면 배당금 등 소득으로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으로서는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족쇄처럼 작용할 수 있다.

U사업부문을 떼어내게 되면 SK건설은 내부 거래를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U사업부는 이동통신기지국과 중계기, 광선로 등 정보통신 관련 시공을 도맡고 있다. 매출의 상당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다. SK텔레콤을 비롯해 SK C&C, SK브로드밴드, SK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캐팩스(CAPEX) 투자에 나선 SK하이닉스와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U사업부가 기록한 총 매출은 5701억 원이다. 대부분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거둬들인 몫이라고 가정하면 U사업부를 떼어낼 경우 SK건설의 내부 거래 비율은 32% 수준까지 떨어진다. 국세청 기준점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율 적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최 부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SK건설은 내달 8일 U사업부를 물적분할해 SK TNS를 설립하고 지분 50%를 재무적투자자(FI) 이음PE에 매각키로 했다. 매각대금은 16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40%포인트 가까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향후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모으고 있다. 이를 볼 때 SK건설, 최 부회장 어느 쪽으로 보나 긍정적인 면이 많은 분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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