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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갤S6가 공짜"…과장판촉 여전 기기변경 실부담금 ‘0원' 강조…전문가 "단통법 7조 위반 행위"

이경주 기자공개 2015-09-10 08:58: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 유통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으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6(64GB) 모델로 기기변경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법체계 안에서 무상 교체가 불가능함에도 요금할인제 등을 이용해 ‘공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들은 자사 콜센터를 통해 갤럭시S6(64GB) 모델로의 기기변경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들이며 통신사 가입유지 2년, 단말기대금 3년 분할납부가 조건이다.

특히 유통점들은 8만원 이상의 고액요금제인 ‘LTE8 무한대 시리즈'를 이용할 경우 단말기 교체 실부담금이 무료라고 강조하고 있다.

갤럭시S6(64GB)의 출고가는 92만4000원이다. 3년 할부 시 이용자가 월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은 제조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해 2만8068원이다.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유통점들은 ‘통신사 약정할인'과 ‘행사할인'이라는 것을 추가로 받으면 실제로 내야하는 월 할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갤럭시S6로 기기변경을 해서 ‘LTE8 무한대 80요금제'를 쓰면 월 통신료가 8만2628원으로 기본료 88000원(부가세포함)보다 적게 나온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통점들은 이번 프로모션이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기왕이면 더 좋은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프로모션의 목적"이라며 "그래서 이만큼 지원이 가능하고 혜택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러한 프로모션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장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점들이 설명하고 있는 ‘통신사 약정할인'과 ‘행사할인'은 기존에도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통신사 약정할인은 ‘LTE8 무한대 시리즈' 요금제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약정할인을 뜻한다. ‘LTE8 무한대 시리즈'의 경우 2년 약정 시 매달 기본료에서 1만8000원을 제해주고 있다. ‘행사할인'이라는 것은 취재결과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0%요금할인제'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행사할인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넘겨 설명한 것이다. 20%요금할인제란 기기변경이나 새 단말기 구입시 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매달 통신료의 20%를 할인 받는 제도를 뜻한다.

이미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던 이용자라면 갤럭시S6로 기기변경을 한다 해도 추가로 받는 혜택은 없다. 그런데 유통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고 단말기 할부금에 요금할인액을 제외시켜 마치 실부담금이 없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단통법은 이같은 판촉행위를 과장광고로 규정하고 금지시키고 있다. 이법 7조 1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1항 관련 가이드라인은 "단말기 대금과 관련해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실부담금' 또는 ‘할인적용가'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실부담금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통신사 약정할인, 20%요금할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고지 하지 않은 것도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들 판촉사원들이 고객들의 이해를 돕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법에서 어긋난 것 같다"며 "해당 대리점에 시정조치 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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