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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희망퇴직 상세 윤곽 나왔다 노사 합의, '전직원 대상' 5년치 상여금 등 지급

강철 기자공개 2015-09-17 08:27:35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6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검토해 온 희망퇴직 시행안을 최종 확정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경영진은 금일 오후 노동자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직급, 학력, 정규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55세 이하 직원은 5년(60개월)치 상여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55세 이상의 사무직과 57세가 넘는 현장직에 대해서는 개인별 상여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평균 위로금은 1억 5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개별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권고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명의 임원이 회사를 떠났다.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사업장을 세메스에 매각해 310억 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희망퇴직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급하게 자산 유동화에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사손실로 인해 지난 2분기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획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감축을 비롯한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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