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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세무당국 상대 3000억 소송 추진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 관련, KT도 3년전 제기 '결론 안나'

장소희 기자공개 2015-09-23 08:27: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2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3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납부했던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소송이다.

이미 KT가 지난 2012년부터 같은 이유로 1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소송으로 약정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월 남대문세무서장을 피고로 약정보조금 공제 경정 청구건을 포함해 3406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900억 원대 규모 약정보조금 공제 경정 청구 소송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보조금 공제 경정 청구 소송은 약정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결과가 달려있다. 약정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 SK텔레콤은 과거 세무당국이 약정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약정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전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해 준 단말기 요금을 뜻한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3년 전 KT가 같은 이유로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이 아직까지도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는 이미 지난 2012년 1000억 원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SK텔레콤과 같은 논리를 펼쳤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받고 아직까지 소송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당시 KT는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금액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듬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다시 논란이 됐다.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KT의 휴대전화 보조금 제공 방식을 근거로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KT는 단말기를 대리점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뒤 약정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에게만 할인해 판매해왔다.

그 까닭에 SK텔레콤이 이번에 진행하는 소송으로 약정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KT가 제기한 소송의 엇갈린 판결로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같은 내용으로 3년이나 뒤늦게 소송에 나선데는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2년 전부터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지못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SK텔레콤이 뛰어든데는 법적인 확신이 뒷받침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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